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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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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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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화병원 | 2024-09-20 | 471

[지원 대상]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자


[지원 금액] 

- 적용 대상 연령에 따라 회당 지원 상한액에 차이가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 20회까지 난임주사제 투약비용(행위료)

- 인공수정: 5회까지 난임주사제 투약비용(행위료)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제출 서류]

1) 부부 신분증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증 사본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사실혼 관계 : 시술 전 관할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사실혼 통지서’ 지참 후 내원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 혹은 군 보건소



☎문의 세화병원 콜센터 1544-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