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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사업

2024. 11. 01 개정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44세 미만 45세 이상 출산당
지원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20회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5회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사실혼 관계 : 시술 전 관할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사실혼통지서' 지참 후 내원

1. 난자 채취를 시행했으나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2. 성숙한 난자 없이 미성숙 난자 또는 비정상 난자만 채취되어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경우
난임시술횟수 차감없이 최대 지원,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2024. 11. 01 개정

구분
지원 기준
본인
부담률
45세 미만
45세 이상
<현행>
1인당 25회
30%
50%
  • chevron_right
  • <개선>
    출산당 25회
    30%
    30%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지원대상

    • ·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 여성(사실혼 포함)
    • · 암 환자(상병코드 C 코드, 최초 진단 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지원내용

    • · 배아 생성·보존·이식·동결·보관 비용, 난소 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지원금액 :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진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연 200만원 한도내, 연속 3년까지 지원)

    지원절차

    •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 chevron_right
    •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 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 대상 결정 통보
      보건소
    • chevron_right
    • 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 chevron_right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 문의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둔 법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 난임부부란 결혼한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 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신청 : 부인 주소지 관할 시, 군 보건소 (검진 전 신청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