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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지원횟수
체외수정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20회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5회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 사실혼 관계 : 시술 전 관할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사실혼통지서' 지참 후 내원

지원대상

  • · 신청 당시 부산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 여성(사실혼 포함)
  • · 암 환자(상병코드 C 코드, 최초 진단 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임력 손상 질병·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지원내용

  • · 배아 생성·보존·이식·동결·보관 비용, 난소 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지원금액 : 가임력 보존을 위한 진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연 200만원 한도내, 연속 3년까지 지원)

지원절차

  • 대상자
    등록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대상자
  • chevron_right
  • 대상자 등록 검토 및
    결과 통보
    대상자 등록 증빙서류
    검토, 지원 대상 결정 통보
    보건소
  • chevron_right
  • 대상자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 chevron_right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급
    대상자 의료비 증빙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보건소

※ 문의사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둔 법적 혼인관계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 난임부부란 결혼한 부부가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성교 후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 지원신청 : 부인 주소지 관할 시, 군 보건소 (검진 전 신청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