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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세화병원 홈페이지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처벌됨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