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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냉동보존배아 연장 또는 폐기 안내

페이지 정보

세화병원 | 2014-04-10 | 4,172
배아생성시 충분한 설명과 본인의 의사에 인해 작성된 동의서 상,
보존기간 만기가 도래한 잔여 냉동배아는 세화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연장 또는 연구제공동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제외함.)

보존기간 연장 또는 보존기간 내 폐기시에는 본원 해당 진료과로 연락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의거하여
최장 5년까지 보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세화병원 진료과별 직통전화
               (1과) 505-1598     (2과) 505-1532
               (3과) 505-1361     (5과) 505-1368
               세화병원 난임상담실 1544-3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