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공지사항
잔여 냉동보존 배아 연장 또는 폐기 안내
페이지 정보
보존기간 만기가 도래한 잔여 냉동배아는 세화기관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자동 폐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연장 또는 연구제공동의서가 작성된 경우는 제외함.)
보존기간 연장 또는 보존기간 내 폐기시에는 본원 해당 진료과로 연락바랍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아의 보존기간 및 폐기)에 의거하여
최장 5년까지 보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세화병원 진료과별 직통전화
(1과) 505-1568 (3과) 505-1361
(5과) 505-1598 (6과) 505-1532
- 이전글환자의 권리와 의무 14.02.20
- 다음글토요 세화사랑방 특강- (사)한가연 아가야 박춘선 대표 13.11.14